골프연습장협, 실내 연습장 집합금지 업종 제외요청

타석간 거리 2.5m 사회적 거리두가 2미터보다 멀어 안전
지정된 타석에서 개인운동... 다수 모임이나 운동기구 공유 없이 운영
문체부 기준 전국 체력단련장보다 골프연습장이 더 많아... '피해 막대'

한 실내 골프연습장(헤리티지 골프클럽) 내부전경.
한 실내 골프연습장(헤리티지 골프클럽) 내부전경.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윤흥범)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실내 골프연습장의 경우 지난 해 9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 달 이 넘도록 집합금지 업종 지정으로 전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골프연습장협회는 “골프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돌려쓰는 게 아니라 개인용 클럽을 사용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발간한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골프 연습장은 전국 체육시설업 5만 6,854개소의 18%인 1만 335개에 이르러 9,000여 개인 체력단련장(헬스 클럽)보다 많다. 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연습장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속속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원일기자 umph1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