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게 융자 한도를 상향했다. 나머지 기업은 1억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다. 금리는 2.0% 고정금리다.
지원절차는 자금신청·접수, 사전 멘토링,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공개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화 멘토링, 대출, 사후 연계지원 순이다. 중진공은 올해 약 1700여개사에 1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수형 중진공 창업지원처장은 “자금 지원 이후에도 멘토링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