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심 결정을 깨고 두산인프라코어 측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고 시나리오로 꼽히지만, 판결 결과는 안갯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기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14일 내린다. 지난 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세종과 피고 측 화우 등에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 상고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E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DICC) 소수 지분을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정과 달리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했고, 동반매각요청권(드래그얼롱) 행사에도 지분 매각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7050억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FI 측 손을 들어줬었다. 소송 가액은 연 이자 등을 더해 약 1조원까지 치솟았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FI 측에 적극 협조했고, 동반매각요청권 효력 발생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세종은 최대 규모 팀을 꾸려 관련 법리를 검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패소한다 해도 소송액 조달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작년 반기 기준 두산인프라코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3394억원에 달한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현재 (소송 결과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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