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주저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요건 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2%는 가업승계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정부의 관련 세제 지원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의사는 66.2%가 유보적이라도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이후 7년간은 자산과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응답자들은 이처럼 사전·사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업상속공제활용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제시했고, 사후 요건에 대해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요구했다.

가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주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