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 '자산조회' 서비스를 결국 중단한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가운데 자회사인 삼성카드에까지 영향, 대주주 리스크 문제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워진 이유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겪고 있는 삼성카드는 이달 중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 회사 측은 현재 서비스 중단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중이다.
삼성카드가 자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 중인 자산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추가해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데이터 추출 기술) 방식으로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해 2월부터 마이데이터 라이선스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허가 받지 않은 기업이 스크래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이 삼성생명 제재심 결과로 암초를 만났다는 점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최근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징계 회사는 자회사 인수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러면서 삼성카드는 대주주 리스크에 직면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도 중단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기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실제 금융당국은 앞서 진행된 마이데이터 인허가 절차에서 삼성생명의 제재심 절차 이유를 들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으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리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제재심 결과가 나왔고, 불가피하게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면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대주주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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