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이 회사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