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물품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체결하였다.
TRIPs 협정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관은 침해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교역되지 못하도록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국경조치는 물품을 유치하면서 세관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으로 수출입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로 나뉜다.
세관이 직권으로 물품을 유치하면서 수출입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는 침해가 명백한 경우이다.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데, 동일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등이다. 세관은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직권 통관보류를 통보하고, 스스로 침해조사를 진행한다. 침해조사 후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 침해가 명백하므로 절차가 상당히 간단하다.
다음으로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입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이다. 침해가 명백하지 않고 의심되는 경우인데,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에 수출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통관보류 조치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 권리자 및 수출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 의견제출, 통관 또는 통관보류 조치, 권리자의 제소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다.
1단계는,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물품을 발견하여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를 하는 것이다.
우선 수출입 통관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법, 저작권법, 식품신품종보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을 관세청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침해물품이 수출입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는 그 시스템에 등록된 권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일반적인 의심보다 침해가 성립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침해 발생시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관보류 조치는 이런 판단 없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관은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를 하면서 침해라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함께 밝히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입은 통상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신고수리 및 반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는 반드시 수입신고된 물품만이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 물품을 대상으로도 행하여진다. 수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환적 등 경유물품에도 행하여지는 것이다.
2단계는,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를 받은 권리자와 수출입자가 세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는 침해의심물품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통관보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침해의심물품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보류 요청서에는 담보제공서, 담보를 수출입자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 감정서, 침해물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출입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감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통관보류 요청서와 감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며,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아울러 7일은 단기간이고, 통관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만료 후 연장되거나 재차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간 내에 권리자가 담보제공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것이 되고, 수출입자가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보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만일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통관보류 요청도 할 수 없다. 담보는 침해의심물품 과세가격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만일 과세가격을 알 수 없으면,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단계는, 통관 또는 통관보류 조치이다. 세관은 수출입자와 권리자가 각각 제출한 통관보류 요청서와 감정서 등을 검토하여 통관 또는 통관보류 조치를 한다.
수출입자가 담보제공서를 첨부하여 통관보류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출입자가 제출한 감정서 검토 결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은 통관보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한편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거나, 수출입자의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타당하면, 세관은 통관 조치를 한다.
세관은 통관 또는 통관보류 조치를 함에 있어 스스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특허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통관 또는 통관보류 조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관담당 국장 또는 세관장, 세관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
4단계는, 통관보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권리자가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통관보류 조치는 무역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만일 10일 이내에 조사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않으면, 통관보류 조치는 해제되고 침해의심물품은 통관 및 반출된다.
무역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침해가 확정되면 통관보류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 다만 침해가 아니라고 확정되면, 침해의심물품은 통관이 되고 수출입자는 그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침해의심물품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조치를 설명하였는데, 이 절차를 밞음에 있어 세관, 권리자, 수출입자는 상당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세관은 침해의심물품 발견, 사실 통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권리자에게 편향된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므로, 세관은 공정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관은 통관보류 조치를 행함에 있어, 그 전제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권리를 미리 등록하고,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침해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를 받고 침해라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회 참석이 허용되면, 어떻게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출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혹시 그런 물품이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있다면, 통관보류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관에 폐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침해여부에 논란이 있거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침해의심물품 사실 통보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심의회 참석이 허용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통관보류 조치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자는 과세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
이상으로 침해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교역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으로 수출입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 그 과정에서 세관, 권리자 및 수출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국제거래는 금지되어야 하고, 수출입자는 그런 물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침해여부에 논란이 있다면, 권리자 및 수출입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당 물품이 침해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