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英 수출품에 'UKCA 마크' 필수…국표원, 인증 변화 대응 설명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내년부터 대 영국 수출품에 'UKCA'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국내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브렉시트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수출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된다.

영국 UKCA 마크
영국 UKCA 마크

UKCA마크 대상은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이다. 그동안 CE마크를 부착한 상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UKCA마크는 올해부터 취득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CE 마크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에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로 우리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