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빛·소음 등 기준 강화한 환경보건종합계획 마련

환경부는 환경보건 조사항목 확대와 공기질·소음·빛공해 관리수준을 강화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환경보건정책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은 환경보건 정책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계획은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등 4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담았다.

사전 감시를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을 지난해 30종에서 2030년까지 100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 20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자금 1617억원이 투입된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 환경·건강감시도 강화한다.

노출 관리를 위해선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도 강화하고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 관리한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 목적으로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늘리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을 관리한다.

빛공해 관리 차원에서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 피해 대응을 위해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한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넓힌다.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 역할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활용하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와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질·빛·소음 등 기준 강화한 환경보건종합계획 마련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