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신설할 수 없다. 낮은 수준의 해외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상황을 비교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규제챌린지'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그동안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전환,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 등은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규제 전 주기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와 규제 강도를 비교하는 '규제챌린지'를 도입한다. 경제단체 등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지적하면 해당 부처가 입증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기존 정부 입증을 위한 입증위원회에는 규제 개선 건의자나 관련 협회·단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규제챌린지 입증위원회에는 건의자가 직접 참석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해외의 낮은 강도 규제와도 비교하는 만큼 해외 사례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할 수 없다.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 운영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운영 계획을 오는 2~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대한상의 등 민간에서 해외와 규제를 비교하고 의견 개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인 규제자유특구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6월에는 중앙정부가 하향(톱다운) 방식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투자설명회,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산업 관련 부처의 규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도 세운다. 연초에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수립 시 네거티브 전환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 분야 네거티브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과 함께 5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신산업 5대 분야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이다.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같은 AI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9월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로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규제 신설 시 모니터링을 포함해 규제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 신설·강화·존치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한 규제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부처별 계획을 종합한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반등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