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소송전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줬다. 두산그룹은 소송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 상고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E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DICC) 소수 지분을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정과 달리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했고, 동반매각요청권(드래그얼롱) 행사에도 지분 매각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7050억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FI 측 손을 들어줬었다. 소송 가액은 연 이자 등을 더해 약 1조원까지 치솟았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FI 측에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면서도 FI 측도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지분 매각 등)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진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승소로 천문학적 소송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결과”라면서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은 별다른 영향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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