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감자’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자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변동은 기업 주주와 주식 수 거래로 발생하며, 주식 수의 감소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자라고 합니다. 주식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주식수가 많아 주가를 높여 액면가만큼 주가를 줄이는 방법과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매수 후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감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업의 규모는 작은데 자본금이 너무 크거나 기업의 주식가격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했지만,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은 방식을 형식적 감자라고 합니다. 무상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미 납입된 주식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거나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감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 감자를 통해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 기업의 주식 1,000주가 시장에 있었는데 500주를 회사에서 사서 소각할 때 주식의 수는 반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동일하기에 주식 가격은 이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회사의 경우, 주식 감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일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오랜 적자로 잉여금이 바닥났을 때 감자를 시행한다면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상법상의 감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크면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균등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자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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