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관리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BEMS 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로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쾌적하게 실내환경을 유지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했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달라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이번에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해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했다. 정부는 BEMS KS를 제정하면서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고, BEMS 업계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번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한다.
BEMS 설치시 세액을 감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비용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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