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칼럼] 나에게도 저작권이 있다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본 상품의 디자인은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것 같나요? 사실 누구나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저작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창작물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창작물이라는 매우 넓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작하는 모든 것이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단,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즉, 제3자가 무단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침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저작물성”이라고 부르는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자료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특허청, 2012)' 발췌
자료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특허청, 2012)' 발췌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해당 제품 고유의 외형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후 권리를 갖게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1년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권을 등록하게 되면 강력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이 등록완료되기 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소자본 창업과 유튜브, 트위치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개인도 언제든지 쉽게 생산적 창작에 참여할 있게 되어 소비자와 판매자/창작자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프로슈머’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받는 유튜버들 또한 모두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에 새로운 저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저작물은 끊임없이 이용되고, 허락없이 이용 및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가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행위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추세에 따라 저작권 위반 컨텐츠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저작권 경고 이후 계정 정지 심하면 계정 삭제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정한 저작물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많은 기관에서 저작권에 대한 상담이나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앞서 말했듯,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후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복제물 신고시 권리 증빙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간단한 클릭으로도 침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여 더 쉽고 빠르게 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