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협약 참여기업 12월 한달간 25.3%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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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인 4500여톤이 감축됐다고 18일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 중인 사업장 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 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 169개 등 324개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다.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석탄발전사인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 폐쇄하고, 80% 상한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제철사인 B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시멘트 회사인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