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설마 했던 삼성 '패닉'

법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준법감시위 자구책 실효성 없다 판단
총수 부재 리스크, 또다시 되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로 회삿돈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0년을 선고한 것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가운데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금액은 1심과 비슷한 수준인 86억원으로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금액이 더 늘어나면서 실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판부는 뇌물로 제공한 86억원을 회삿돈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죄보다 형량이 높은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서 실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의 자구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는 지난 2019년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 제도 마련해 재벌 체제 폐해 시정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키는 등 준법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실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의 준법감시위 활동 등이 참작할 만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 번 맞닥뜨리게 됐다.

향후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