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의료폐기물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3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이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수집〃운반업체 164곳에서 1100대의 차량으로 운반한 것이다. 또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000톤의 3.9%에 해당된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해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이 여유가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가 담긴 폐기물 도구모음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격리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세트 3만 1000개, 마스크 7만 3000개, 비닐가운 6만 3000개 등을 지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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