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른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조치다.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이다. 평년 대비 22.4% 올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상승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먼저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총 5만톤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를 적용한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중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 물량을 출하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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