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제재안이 내달 3일 다시 금융당국 심판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두 차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증선위는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변수가 없다면 다음 예정된 증선위에 제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증선위 회의가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대면보고가 어려워지자 논의도 한동안 중단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 논의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 지난 20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증선위 논의가 재개됐다. 이날 증권사 관계자와 증선위 비상임위원 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다시 심의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증선위에서 제재안이 상정되면 세 번째 심의가 열리는 셈이다.
라임펀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일 뿐 아니라 증권사 과태료와 임원 및 기관 제재 문제도 맞물려있어 증선위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정례 회의 등 3단계를 거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을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이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한다.
다음달 열릴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뒤 이후 열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라임 관련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라임 판매사 제재안 진행상황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