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H형강 등에 대해 덤핑관세를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유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21일 산업부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를 재심사한 결과, 각각 연장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H형강은 고층빌딩, 아파트 등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에 이른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 H형강의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산업부에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 조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문제된 중국 8개사 가운데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기재부는 조사개시일인 오는 4월 3일부터 12개월 이내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등 재연장으로 국내 철강업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산 H형강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에 10.32%, 나머지 회사에 8.78%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외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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