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탄소세 도입 속도...10년부터 국내 논의, '지지부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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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탄소세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서 도입 시점은 불투명해 불확실성이 크다. 증세논란을 비롯 조세 역진성 등 반발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세제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등 탄소 가격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기업 보호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 정책을 제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EU는 2023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 부과를 확정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이 적지 않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제지 등 기업들의 수출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사실상 정부가 EU 등 선진국의 정책방향을 참고해 탄소 가격체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탄소세는 국경세로 할 지 소비세로 할 지 국가별 방안이 있다”며 “유럽연합, 미국의 정책에 따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대비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탄소세 설계나 시행시점은 미지수다. 정부가 상반기 내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연구기간이 길어진다면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기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탄소세 도입이나 경유세 인상 등을 추진할 경우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탄소세 설계나 세수 활용방안은 정치적 수용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특히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인식한 당정이 차기 정부로 제도 설계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소세 관련 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됐다. 다만 산업 경쟁력 악화 등 우려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의 요구로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의 조화방안',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등 연구가 선행됐다.

일례로 조세역진성 해소가 핵심 과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세금을 올릴 경우 국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류세 등이 오른다면 결국 기름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중과세란 지적도 여전하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미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 중이다.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온실가스 1t당 8만원의 탄소세를 과세해 확보한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정의세, 탄소세 법안은 당시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10~20% 탄소세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