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 전액 면제

공영쇼핑 진도곱창김
공영쇼핑 진도곱창김

공영쇼핑은 설 명절 기간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기간 선물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번 명절 기간 중 직거래 농축수산물 제품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극대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다.

먼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명절기간 직거래 상품으로 진도곱창김 200매(3만7900원), 진도기삼전복 특대 17미(5만900원), 완도전복 특대 21미(5만9900원), 진성손질오징어 10팩(20마리/4만900원) 등을 판매한다.

또 세척사과3kg 3박스(4만4900원), 제주천혜향 1.5kg 3박스(3만8900원) 등 명절선물로 선호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이 밖에도 손질대구, 홍어 등 홈쇼핑에서 만나기 힘든 귀한 수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국내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복구매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 덜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