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수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 실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이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것을 감안하면, 특검도 재상하지 않을 시 이 부회장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