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 도입...골목상권 상생지원제도 강화

한샘이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 대리점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업체에는 온라인몰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샘이 이날 발표한 상생 지원 제도에는 대리점을 위한 △상생형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 도입 등이 담겼다.

한샘은 이달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는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를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협력사를 위한 △물품대금 현금지급 확대,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도 실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어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 유통채널과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사 온라인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사회적 거리두기전) 한샘리하우스 상생형 대형매장 오픈식에서 한샘 대리점 대표들과 한샘 이영식 부회장 (왼쪽에서 일곱번째), 안흥국사장 (왼쪽에서 아홉번째)이 상생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년(사회적 거리두기전) 한샘리하우스 상생형 대형매장 오픈식에서 한샘 대리점 대표들과 한샘 이영식 부회장 (왼쪽에서 일곱번째), 안흥국사장 (왼쪽에서 아홉번째)이 상생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