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맹견 보유자는 보험 가입해야

2월 12일부터 맹견 보유자는 보험 가입해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부상 등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으로 설정됐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출시중인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이상 보상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