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게이트, QR코드 기반 '범용 전자처방전' 보급 확대

포씨게이트가 개발한 범용 전자처방전 사용 예시 (사진=포씨게이트)
포씨게이트가 개발한 범용 전자처방전 사용 예시 (사진=포씨게이트)

약국에서 전자처방전 사용이 종이처방전처럼 편리해진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포씨게이트(대표 안광수)는 약국에 도입된 시스템에 관계없이 종이처방전처럼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QR코드 방식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에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처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QR코드 혹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전자처방전 조제와 관련한 준비를 마쳤어야 했다. 해당 약국이 사전에 계약 혹은 시스템 도입을 마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사용이 불가했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20년전인 2000년에 등장했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서비스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조제가 가능했다. 스마트폰 보편화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처방전 등이 등장하며 환자편의성이 증대됐으나 이 역시 해당 약국이 서비스제공업체나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포씨게이트에서 개발해 전국에 도입할 새로운 '범용 전자처방전'은 약국이 별도의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 없이 환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약사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스캔해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환자는 범용 전자처방전을 본인이 원하는 어느 약국에서나 제시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사전에 특정 약국으로 전송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환자가 범용 전자처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카카오톡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포씨게이트에서는 이러한 전자처방전서비스를 전국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범용 전자처방전 개발에 따라 전국 단위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전자처방전은 암호화되어 환자에게 전송되고 해당 내역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개인정보호보, 위변조 방지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그간 병원이 특정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지정해 생길 수 있는 담합 논란 없이 모든 약국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문서의 보관 및 폐기가 명문화되어 약국으로서는 처방전 보관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는 2년간 해당 문서를 직접 보관해야 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

안광수 포씨게이트 대표는 “연간 5억장 이상 발급되는 종이처방전을 줄여 사회적비용 감축과 자원절약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9월 공인전자문서센터 기반 종이 없는 처방전을 국내 최초로 한림대학교동탄병원에 도입했고,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위변조 방지, 환자의 약국선택권, 모든 약국의 범용사용환경 구축 등, 의료진 진료 및 처방, 환자 복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막힘없이 해결해 올해는 전자처방전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하는 병원의 전자처방전 발급 가능여부는 사전에 병원 안내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안정화까지는 종이처방전과 QR코드 기반의 범용 처방전이 함께 발행될 예정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