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칼럼]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마켓컬리, SSG닷컴 등 최근 10년동안 급부상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가격 경쟁력, 편리함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위조상품(소위 “짝퉁”이라 부름)의 95% 이상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부작용 또한 함께 가져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짝퉁 판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적발되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외산 위조상품 외에도 최근 건강식품, 화장품, 문구·완구류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적발되고 있어 ‘위조상품(짝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쿠팡,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짝퉁 21만8170건이 적발 및 단속되어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적발건수는 항상 전년 대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단속되지 않은 위조상품 유통시장의 실태는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온라인플랫폼 한 군데에서 판매되고 있던 상표권 침해제품(위조상품)의 게시물이 총 23만건이나 있었습니다. IP단속 관련업계에서 예상하는 수치로 2019년 온라인 위조상품 시장의 규모는 약 800조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약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조상품 유통 방식은 점점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짝퉁”으로 해시태그를 검색 해 보면 게시물이 9만건이 넘고, “미러급”, “레플리카”, “SA급”, “정품로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의 계정 생성 및 탈퇴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유통경로를 기존 거래형 플랫폼에서 비거래형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 열풍이 불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투잡’ 또는 ‘손 쉬운 창업’의 일환으로 “해외구매대행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온라인 유료강의, 학원가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 강의가 빼곡합니다. 타 오픈마켓과 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 신규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2020년 3월 스마트스토어 신규 점포 개설은 약 3만 7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해외직구와 위조상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중국 타오바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크롤링 또는 API연동 등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대량으로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품질이 조악한 상품 및 위조상품이 너무나 손쉽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및 권리자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시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통보를 받게 된 경우 즉각 판매중단을 하고, 최대한 협조적으로 상표권자의 이행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상표법 제108조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광고∙전시∙판매한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상표법 제230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09조), 법정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1조). 최근 2020년 10월 20일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하여,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상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는 직접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올해 초 급상승한 인기 캐릭터 “펭수”의 경우 짝퉁이 범람하였고, EBS에서는 발 빠르게 2020년 3월 지식재산권 침해단속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단속조치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자들은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침해자들이 발견되는 초기 단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침해자의 판매규모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조상품이 시장에서 계속 판매, 유통되도록 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타격 및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고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상표권자가 단순히 판매중단만 요청할 경우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로 판매형태를 변화하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대응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상표권자들 중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자신들의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