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998~999로 시작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범죄나 화재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와 소방차가 공동주택 차단기를 통과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놓기도 하지만 다른 긴급자동차가 들어오거나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면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했다.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한다. 해당 차량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