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참여 中企, 세무조사 안 받는다...조세형평성 역차별 논란도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배제한다.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는 홈코노미, 유튜버 등 탈세를 정조준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전방위적인 한국판 뉴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해 준다.

세정 지원 대상 범위는 기획재정부 실무지원단에서 31개 부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뉴딜 관련 분야에 집중되자 조세형평성 차원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좀 더 우대하자는 정책”이라면서 “일반 중소기업 역시 요건만 충족되면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조기 환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한다. 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R&D 세액공제 점검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수억원을 추징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받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또 뉴딜 세정지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아 자금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도 한시 완화한다.

세정지원 요건은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 기준이 4%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500억 미만 기업은 2%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2.0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 예로 납세자 유형·특성에 맞춰 납세 절차와 도움 정보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 서비스 재설계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홈택스2.0, 카카오톡 상담 등 납세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세납세자가 세무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레저와 홈코노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만4000여건)으로 운영한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가,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배제 대상 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630만명과 법인사업자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