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디지털·저탄소 전환 체계로 바꾸는 원년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지난 4년간 농정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박영범 차관은 “올해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전국 4곳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시작한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양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한다.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AI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 100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선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해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탄소중립 실천에도 나선다.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위해 축산분야는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하는 벼농사에도 탄소저감을 도입한다.

또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게획이다. 아울러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