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등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를 찾는다. 점검반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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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둔다.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게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