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과 시도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4.7 재보궐선거'로 불리는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부 비워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사전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는 만큼 그 의미는 큽니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승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재·보궐선거는 무엇인가요? 왜 열리는 건가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함께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다시 뽑기 위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해 공석을 채운다는 점은 같지만, 그 실시 사유는 다릅니다.
우선 재선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즉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치러집니다. 사유는 다양합니다.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거나, 뇌물 적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재선거 대상이 됩니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및 사망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보궐선거는 '보궐(補闕)'이라는 의미 그대로 공석을 채우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당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어떤 잘못을 이유로 사퇴했을 때 실시합니다. 당선인이 잘못을 해서 공석이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번 재·보궐 선거는 어디서 언제부터 하나요?
공석을 메꾸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치러지지는 않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장, 구·시·군의회의원을 뽑기 위해 총 19곳에서 진행됩니다.
선거 일정은 지난해 12월 8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TV나 신문 등 언론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들로 각 정당에서 최종후보를 추리는 경선에 참여하는 인물들 입니다. 이들 중 당 경선을 통해 결정된 최종 후보자들은 3월 18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4월 7일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Q. 재·보궐선거는 왜 평일에 하나요?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특정일을 정해 선거를 치르지 않다보니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고 선거 횟수도 증가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상반기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반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선거는 한해 한번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상반기인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일에 같이 실시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평일에 선거를 하다보니 투표율이 낮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른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77.2%, 21대 국회의원 선거 66.2%,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30~4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선거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는 것에 비해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이 두 시간 길지만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통상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물론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원선거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약 1200만명입니다.
Q. 올해 재·보궐선거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당선인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후보자들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옥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물론,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광장, 시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행위에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은 남은 임기만을 채우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뽑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임기는 약 1년입니다. 이들이 계속 직을 수행하려면 2022년 6월 1일로 예정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다시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5월 대선으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 예정입니다.
『선거 쫌 아는 10대』 하승우 지음, 풀빛 펴냄.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다. 글쓴이는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열렸지만,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학교에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며 저술 의의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종류와 역사에 대한 배경과 함께 시사점을 짚어본다. 처음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를 조카와 정치학 박사인 삼촌이 유쾌한 토론으로 풀어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도 쉬운 설명을 만나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선거』 오진원 지음. 현북스 펴냄.
민주주의에서 선거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싹을 틔었는지, 수세기를 거치며 달라지는 선거 방법에는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한 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와 선거 관계는 필연적이지만, 과거 민주주의에선 모든 이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지던 참정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오기까지 벌어졌던 수많은 싸움들. 노동자, 여성, 흑인 등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참정권을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을 서술하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