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찬스 등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출연연구기관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연연 구직자에 대해 학위취득과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부모찬스'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조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