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콘텐츠산업 R&D 조세제도 개선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콘텐츠산업 R&D 조세제도 개선 시급"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일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방안: 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산업, 매출신장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 원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라는 속성으로 연쇄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류문화를 전파했고, 음악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콘텐츠산업의 경제·문화적으로 파급효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매우 상이한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제정돼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요건을 기준으로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지원되지만, 콘텐츠산업의 경우 기술요소 증명이 어려워 세제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조업은 세부업종 구분 없이 전체 업종에 대해 R&D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만 조세지원 대상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콘텐츠산업은 R&D 과정에서 외부 인력과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과 기술·창작적 요소가 많이 포함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기술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을 판단한다는 것은 산업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20세기 경제 관점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기업의 경우 '문화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출된 콘텐츠를 동일한 기술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