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3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제공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관심이 낮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 적용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가입자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투자원칙보고서(IPS)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며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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