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한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하이드로겐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실시한다.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시작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법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