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보험·헬스케어 업계가 건강·금융데이터 융합 촉진과 보험사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와 헬스케어 업계, 보험 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산업 동향,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학계, 삼정KPMG, BCG 등 자문단과 업계 워킹그룹으로 구분하고, 헬스케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전송 요구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입법예고 중)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하고,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 등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가액 상향 여부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10만원 수준인 헬스케어 기기 가액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와 삼정 KPMG가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산업 동향,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방향 등을 소개했다.
홍석철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교수(경제학부)는 해외 선도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기업과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해 헬스케어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보험-헬스케어 융합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역시 개인화, 고객관리, 융합 등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세호 삼정 KPMG 상무는 국내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 건강자산과 금융자산 결합·분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개선, 제도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등 국내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자본금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일본(25억원)과 유사한 20억원으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요건 완화로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기존 발표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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