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4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광고비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사이에 거래조건 관련 갈등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세우고 사업체 간 상생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행위 발생시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과잉규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친 만큼,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업체,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신동근, 한병도, 박상혁, 임오경, 김민석, 고영인, 양경숙, 유정주, 이성만, 강병원, 송옥주, 신정훈, 이규민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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