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임대주택 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