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서 산단으로 손실보전,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

산단에서 산단으로 손실보전,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

앞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의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규제를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개정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 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산업부장관이 선정한다.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