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정까지 영업 등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제안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일부 개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5인 이상 금지 조항은 현행 유지하되, 21시 까지 영업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자정까지 영업 등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제안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5개 조정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특위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고통 증가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합리한 과잉조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명절 대책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설명절을 포함한 2월 1일부터 2주간의 수도권 2.5단계 연장조치도 방역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책 특위는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5인 이상 금지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21시 까지 영업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는 대신 테이블 당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필수적 행사에서 집합인원 제한을 현행 10%에서 50%로 완화하되 마스크 절대 착용과 거리두기, 식사금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제한은 현행 5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실내규모와 칸만이 등의 실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연장, 영화관 등은 가족 및 동반자 5인까지는 마스크착용과 식음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띄어 앉기 미적용, 정인원의 70% 까지 완화 및 시간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설 명절 가족만남 규제도 강제조치가 아닌 자율에 맡기되 캠페인을 통한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책특위는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집단면역이 되기까지 올해 1년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의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인만큼 5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