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자발적 참여 권유에 난색을 표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전방위적인 입법 규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기점으로 IT 비대면 쇼핑 업계 전반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직접 겨냥한 계류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상생협력촉진법' 등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과징금 등 처벌 조항을 뒀다.
관련법 발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치권에 이익공유제 이슈가 거론된 올해 발의된 법안만도 상생협력촉진법 3건, 전자상거래법 2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3건이다. 불과 한달여 사이 8건 법안이 IT 비대면 쇼핑 업계를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관련 업계는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연관성을 놓고 따지면 20여개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이 많다보니 이에 대한 해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는 '갑'이라는 인식이 정치권에 퍼져 있어 사실상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IT 비대면 쇼핑 규제 증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에 법안 발의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부 내부 이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이 대표적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이라며 관련 업종 관리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 및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생협력촉진법도 업계에선 사실상 규제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여당은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법안 역시 규제보단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존재 자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이미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강도 높은 협력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만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익공유제 이슈 관련 첫 대상자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거론됐고 지금도 대표주자로 언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의되는 법안은 IT 비대면 쇼핑 업종 전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규제 강화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수위가 낮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