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 기존 발표한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