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558억원으로 지원 목표 인원은 59만명이다. 시행 한 달 만에 약 20만명 신청자가 몰렸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용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