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가치평가사 민간 자격 신설' 행정심판...특허청 VS IP서비스협회

'IP가치평가사 민간 자격 신설' 행정심판...특허청 VS IP서비스협회

지식재산(IP) 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특허청과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간 충돌이 이달 중순 행정심판에서 판가름 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등을 근거로 민간 자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특정 직군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당초 1월 서면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술심리로 전환됐다. 구술 심리 전환은 재판부가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소송은 협회가 지난해 1월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2019년 8월 협회가 직업능력개발원에 IP가치평가 자격 신설을 신청하자, 특허청이 등록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 갈등이 확대됐다.

당시 특허청은 IP가치평가 민간 자격 등록 불가 통지 의견서에서 “IP가치평가사는 IP 가치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직무로 정하고 있으며, 변리사법 제2조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변리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가치평가사 직무가 변리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특허청은 최근에는 업무영역을 정의한 다른 법령과도 상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IP가치평가사 감정업무에 대한 법리 해석상 오해가 있으며 변리사법령에 의한 금지업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발명진흥법에 따르면 IP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변리사법 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가치평가가 사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감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또는 기술적 권리 범위, 유무효 판단 등을 의미한다고 봤다.

설령 IP가치평가사 직무가 감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리사법에서 대리 업무만을 비자격자 금지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IP가치평가는 변리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분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쟁점은 IP가치평가 업무가 변리사를 포함한 다른 전문 업역을 침해하느냐다.

IP서비스 관계자는 “기술신용평가사, 기업·기술 가치평가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등 이미 존재하는 자격을 통해 IP가치평가 업무가 이미 수행되고 있다”며 “특허청이 법리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리를 앞두고 사안이라 특허청의 주장 등 상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