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앱미터 도입... 월 구독제 등 요금도 다양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도화로
GPS로 사전 예측 가능해 다양한 요금 제시 가능
할증 자동 적용으로 분쟁도 줄어들 것

GPS로 택시 이동거리·시간 계산한다…앱미터 제도화 정부가 GPS를 통해 택시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는 앱미터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9일 서울 시내에서 KST모빌리티 개발자들이 앱미터 연동주행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GPS로 택시 이동거리·시간 계산한다…앱미터 제도화 정부가 GPS를 통해 택시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는 앱미터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9일 서울 시내에서 KST모빌리티 개발자들이 앱미터 연동주행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월 구독제와 같은 다양한 택시 요금 서비스가 나오고, 요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 이동거리·시간 등을 계산하고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측이 가능해 다양한 요금제도를 발굴할 수 있는 점이 기존 전기식 미터기와 다른 점이다. 전기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행해야만 요금 산정이 가능하다.

앱미터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 등 총 8개사다.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앱미터 사용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에 주행 경로, 시간, 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 요금 산정이 투명해진다. 요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구독제와 같은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플랫폼·가맹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에 대한 오해도 원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을 인상할 때도 지정업체를 방문해 미터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요금 변동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 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앱미터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정책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