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세자는 휴대전화 지문·얼굴 인증으로 장소에 제약없이 모바일로 전자세금계산서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지문 또는 얼굴 인증으로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운용체계(OS)별로 상이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는 지문 인식으로, 아이폰은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손택스에서 생체 인증을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는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가운데 한가지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이후 지문이나 안면을 등록한 이후 생체 인증과 여덟 자리 생년월일 입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바일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매번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나 세무서가 발급하는 보안카드로 인증이 필요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생체 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모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급가액(과세+면세)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과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총수입가입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작년에 처음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의무가 생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