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법인세, 17조 급감…부동산·증시 '열풍', 자산세 증가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 경기부진으로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이 뒷걸음쳤다. 반대로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081억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총 55조5132억원 걷혔는데, 이는 2016년(52조115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수가 70조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8조7587억원)도 95.8%(4조2854억원)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3조6006억원) 역시 34.8%(9293억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작용했다.

상속·증여세(10조3753억원)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64조8829억원)도 8.4%(5조9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000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 영향도 있었다.

반면 소득세(93조1087억원)는 11.4%(9조5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16조730억원)가 4.2%(705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서다.

근로소득세(40조951억원)는 6.3%(2조4391억원) 늘었다.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23조6558억원)는 46.9%(7조5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000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양도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걷혔다.

다만 법인세는 예산보다 5.1%(2조9621억원) 적었다.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