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반도체 제조시설 등 158개, 최대 12% 세액공제 적용

전력반도체 제조시설 등 158개, 최대 12% 세액공제 적용

올해부터 전력 반도체 제조,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최대 12%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한해 축소 적용해 증권업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우대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적용범위를 158개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올해1월부터 개시한 과세부터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2%(대기업 3%, 중견기업 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일반투자보다 2%포인트(P) 높다.

정부는 기존 141개 시설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반도체의 경우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등, 탄소저감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4월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다. 증권업계가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제외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좁혀진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반면,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해선 면세를 유지해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한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뤄진다”며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세제지원 취지와 달리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장조성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들의 활발한 시장조성 업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도 구체화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연구원에서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로 구체화했다. 취업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했다.

전력반도체 제조시설 등 158개, 최대 12% 세액공제 적용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