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하도록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후불결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도 카드사와 같은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불결제 한도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도입된다.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후불 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중계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소형 기업은 중계기관을 이용함으로써 API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하는 대형 금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과 사업화 준비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기업에 보증·대출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 디지털금융협의회 주요 개선과제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